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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

| 방송/시사평론
ZyenYa 2021. 8. 29. 12:51

소 닭 물고기 돼지 토끼 에게도 인도적인 방법을 그들이 공포와 고통을 받지 않게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 자신이 공포와 무서운 일은 동물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주는것이

발전한 사회의 도리이다.

인간지능이 낮을수록 동물의 고통을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

끔직한 부모세대의 도살현장 다음세대에 가서는 바뀌여야하지 않을까 

낚시를 하고 너털웃음을 짓는 인간들 침략자와 무슨 다를게 있을까 물고기가 얼마나 널 저주할지  

닭도 귀여워하면 귀여워한줄 안다 

소의 순진한 눈빛 인간은 조그마한 선심도 없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비들비들하다 죽어간다 동물로 태여나서?

니들이 다음생에 한번 동물로 태여나봐라 

 

물고기 학대 사건에 수사기관마다 다른 판단
'동물 고통'보다 '식용 여부'에 초점 맞춘 탓
'물고기도 고통 느껴' 연구 결과 등장하자
EU는 양식 물고기에 반인도적 도살 금지
영국, '로브스터 등에 인도적 도살'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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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돔 한 마리.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게티이미지뱅크

하얀색 탁자 위에 살아 있는 참돔 한 마리가 올려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참돔은 식용 목적으로 양식된 물고기인데 사진 촬영을 위해 물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참돔을 탁자 위에 올려 놓은 행위를 동물학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차피 우리 뱃속으로 들어갈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우리 수사 기관이 내놓은 판단에 빗대면 대략 세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① 식용으로 길러진 물고기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학대가 아니다)
② 오직 촬영만을 위해 올려졌다면 동물 학대다
③ 촬영 후 사람들에게 나눠 줬다면 동물 학대가 아니다



분명 같은 동물보호법을 적용했는데도 상반된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의 고통보다는 '식용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물고기가 정말 식재료로 쓰일지'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판단 주체마다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법, 상반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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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0일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에서 열린 2020화천산천어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산천어 맨손잡기 행사를 체험하고 있다. 화천=연합뉴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 동물'을 보호합니다. 어류도 보호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해 강원 화천군 산천어 축제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축제에 활용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다는 점을 볼 때, 산천어를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물·환경단체 11곳으로 구성된 '산천어 살리기 운동본부'는 "맨손잡기 등으로 잡힌 산천어들이 꼭 식용으로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상당수가 취식과 관계 없이 상해 입거나 죽임을 당하는 현실"이라며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은 조금 다른 결론을 내놓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활어 내던지기' 시위를 한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해당 시위는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에 항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17일 "오로지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살아 있는 물고기를 내던진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송치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이 물고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하지만 협회가 시위 당시 시민들에게 활어를 포장해 나눠준 것은 식용 목적이라고 보고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선 "양식 물고기에게도 인도적 도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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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북동부 바덴 해에서 한 상업어선이 새우잡이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길러진 물고기는 불필요한 고통을 받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깁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물고기에게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를 넘어 '식용으로 양식된 물고기라도 인도적으로 도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인도적 도살이란 식용 목적으로 동물을 죽일 때 동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고통·공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다만 그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논쟁이 존재합니다. 논란은 2019년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올해 7월부터 양식된 물고기를 도살할 때 '전기 충격'(pulse fishing)을 금지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전기 충격은 물에 전류를 흘러보낸 뒤 수면 위로 떠오른 물고기를 대형 그물로 끌어 모으는 방법입니다. 프랑스 어부들과 환경학자들은 "해양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바다 자원을 싹쓸이할 것"이라며 금지를 주장했는데 EU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반면 네덜란드 어부들은 "전기 충격은 부수적인 어획을 50% 줄이고 어선 연료를 46% 덜 쓰게 만든다. 해저를 파괴하는 저인망 어업보다 친환경적"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가 EU 가입국 중에서 전기 충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도 주요한 반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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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의 무지개 송어들. 게티이미지뱅크

EU 12년 전인 2009년부터 양식 물고기의 인도적 도살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동안 연구한 결과는 2017년 첫 보고서로 출간됐고요. 이때 EU 국가들이 많이 양식하는 어종(무지개송어, 송어, 농어, 돔 등) 각각에 적합한 도살법이 연구됐습니다.

이듬해에는 연구 결과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고, 앞서 소개드린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



유럽에서 물고기에 인도적 도살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2003년 발표된 무지개송어 실험입니다.

무지개송어들은 입술 주위에 아세트산을 바르자 숨을 빨리 쉬고 자갈과 수조 벽면에 입술을 문지르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포유류들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하는 행동과 비슷하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었습니다. 모르핀(진통제)을 투여하자 이상 행동은 사라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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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탈리아 로마시는 원형 어항에서 금붕어를 키우는 것을 금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연구진은 그해 아세트산을 주입한 무지개송어들과 모르핀까지 함께 주입한 무지개송어들에게 각각 밝은색 '레고' 블록을 떨어뜨린 실험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보통 물고기들은 수조에 익숙하지 않은 물건이 떨어지면 피하는데요. 아세트산을 맞은 무지개송어는 평소와 달리 블록을 잘 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르핀을 함께 맞은 무지개송어는 평소처럼 블록을 피했고요.

이처럼 고통의 원인(아세트산)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모르핀을 맞고 둔감해졌다는 건 물고기들이 생리학적 행동이 아닌 '정신적'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자 물고기의 복지를 생각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2005년 이탈리아 로마시가 '충분한 산소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붕어를 원형 어항에서 키우는 것을 금지했고, 2015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복지적 측면에서 물고기 도살법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영국, 로브스터 등의 인도적 도살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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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최근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로브스터, 문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수조 속 살아 있는 로브스터. 게티이미지뱅크

논의는 무척추동물인 로브스터(갑각류), 문어(두족류) 등의 인도적 도살로 이어집니다. 역시 갑각류와 두족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인데요.

이탈리아 대법원은 2017년 '로브스터를 요리 전 얼음과 함께 두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듬해 스위스는 '살아 있는 로브스터를 끓는 물에 넣는 것'과 '이동할 때 얼음 위에 두거나 얼음물에 넣는 것'을 금지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했고요.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영국이 동물복지법의 적용 대상을 로브스터, 게, 오징어까지 확대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질랜드도 '도살 전 로브스터 냉동 금지'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등은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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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민락회타운 수조 속의 물고기들. 라이브스튜디오

어류, 갑각류, 두족류는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반론도 여전히 있습니다. 각국의 동물보호법 개정 때마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는데요. 영국 의회도 이를 감안한 듯 법 개정 전 갑각류 등이 고통을 느끼는 방식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반론의 요지는 이들이 해로운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일뿐, 물고기가 고통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알란 로버트 영국 브리스틀대 동물학과 명예교수는 4월 영국 일간 가디언에 반론을 담은 글을 투고했습니다. 그는 "고통은 인간의 의식적 감각 경험"이라며 "물고기, 곤충, 로브스터, 달팽이가 유해한 자극을 감지하고 호르몬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의식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산물로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단서는 덧붙였습니다.

'개 도살' 재판서 고통에 초점 맞추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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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식용개 농장 개들이 철창 밖을 내다보고 있다.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제공

미국에서도 물고기를 인도적으로 도살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에 관한 활발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발표된 한 논문은 "'28시간 법'(동물 운송에 관한 법)과 '인도적 도살법' 적용 대상에 물고기가 빠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에는 '인도적 도살'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동물도축세부규정은 소, 돼지, 닭, 오리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 도살 이전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동물 학대 판단이 갈리는 실정입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동물의 고통'에 초점에 맞춘 시도들이 조금씩 눈에 띄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법원은 "전류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넣어서 죽이는 방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어떤 방법이 개의 고통을 최소화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4월 개봉과 동시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청률 1위를 차지했던 '씨스피라시'로 '윤리적 식탁'에 대한 화두가 물고기에게까지 옮겨갔는데요. (▶관련 칼럼) 물고기 학대를 인정한 경찰의 이번 판단이 '물고기의 고통'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 '물고기의 인도적 도살'에 관한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물고기도 고통 느낀다'는데... '식용'이라 보호받지 못한다? (naver.com)